금융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ipo 관련 법률의 변화 뭐 대충 요약하면 금융당국은 LG에너지솔루션 때 과도한 청약사건으로 인해 건전성이 문제다!라고 봤고 이걸 바꾸어보겠다~라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제법 변경될 점이 다소 많은데 이러한 변경점 때문에 다소 IPO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다소 의문이 드는 점은 공모가 미기재 기관에 불이익 부여라는 건 조금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든다. 공모가 미재시라는 건 사실상 주관사 너네가 정하는대로 따라가겠다. 즉 어찌보면 공모가 상단 초과해서 써 넣는것 보다 더 큰 조건인데, 이를 단순히 막는건 조금 이상하다. 수요예측에서 공모가 제시는 어찌보면 가격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긴한데, 이걸 위해 미제시를 막는 건 조금 이상하다. 과거 몇몇 주관사들은 수요예측에서 정리된 투자내용으로 최종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