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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부/투자자산운용사

금융상품-투자자산운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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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과 투자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축소시켜준다.

-신용협동기구에 속하는 금융기관은 신용협동조합, 새마을 금고, 상호금융(,수협 지역조합)

-질병보험, 암보험, 정기보험 등은 사망보험에 속하며, 교육보험은 생존보험에 속한다.

-CD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것으로 무기명식으로 발행되며 이자계산방식은 할인식이다.

-표지어음은 은행이 할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어음을 분할하거나 통합하여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상품이다.

-ELF 운용성과에 따라 실적배당한다.

-ELD 주가지수 하락시에도 원금지급이 보장된다.

-ELD 주가지수에 따라 사전에 약정한 확정수익을 지급한다.

-ELS 중도환매가 불가능하다. 다만 증권매매를 통한 현금화는 가능하다.

-DC형은 퇴직급여추계액 한도 내에서 손비인정을 받아 법인세를 절감할 있다.

-DC형은 근로자의 추가 부담금 납부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DC형은 퇴직금이 전액 사외적립되어 근로자의 수급권이 강하게 보장된다.

-DB형은 퇴직연금 운용수익률 제고를 통하여 사용자의 부담금을 완화시킬 있다.

-ETF, CD, 환매조건부 채권, 증권저축, 청약자예수금 등은 예금 보험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보험은 사회보험이다.

-연금저축은 만기 중도해약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주택청액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은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연간 납입금액의 40%한도 48만원 내에서 가능하다.

-신탁은 신택재산의 종류에 따라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구분한다,

-분리과세 특정금전신탁은 발행일로 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0 이상 장기채권에 투자할 경우 채권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신청할 있는 상품이다.

-금전신탁의 계약관계인은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3 관계이다.

-보통예금과 당좌예금은 예입, 인출이 자유로운 요구불 예금이다.

-보험료의 총액과 보험금 경비의 총액이 같아지는 원칙을 수지상등의 원칙이라고 한다.

-사망보험의 보험료 계산시 예정이자율이 낮을 수록, 예정사망률이 높을 수록, 예정사업비율이 높을 수록 보험료는 올라간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의 상품종류에는 기본형, 설계형, 우대형, 연계형 등이 있다.

-기본형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향후 금리변동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하는 수요자에게 적합하다

-설계형은 대출초기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단기적 시장금리 하락을 예상하는 수요자에게 적합하다

-연계형은 신규 분양아파트의 중도금대출과 연계하여 이용 가능한 상품으로 입주자금이 필요한 수요자에게 적합하다

-변액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 혜약환급금 만기보험금 등이 변동하는데 투자실적이 아주 낮더라도 최소한 기본보험금액을 보증한다.

-펀드 자산의 보관 관리,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처분수익증권환매대금 이익금의 지급 등을 수행하는 곳은 수탁회사이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위험(투자성)이다.

-ELD,ELS,ELF 중에서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것은 ELS이다.

-집합투자기구를 구성형태에 의해 구분하면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PEF 7개가 있다.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에는 환매금지형, 종류형, 전환형, 모자형, 상장지수형ETF 투자기구가 있다.

-MMF 펀드전체 가중평균만기를 90 이내로 운용한다.

-주식워런트증권 투자자는 매수포지셔난 보유하기 때문에 손실은 한정되는 반면, 이익은 무한대로 확대될 있다.

-퇴직연금 근로자가 운용주체가 되는 것은 확정기여형이다. DC

-유동화자산을 유동화중개기관에 매각하면, 유동화중개기관은 이를 집합화하여 신탁을 설정한 신탁에 대해서 지분권을 나타내는 일종의 주식형태로 발행되는 증권을 Pass Through Security 이라 한다.

-자산유동화증권의 신용보강방법 자산의 수익률이 높고 유동화증권의 현금유츌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의 금리차를 활용하는 방법을 초과스프레드라고 한다.

-상호저축은행은 일반서민이나 중소사업자의 금융편의와 저축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대표적인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이다.

-MMDA 은행에서 취급하는 입출식 상품이다.

-RP 일정기간 경과 후에 사전에 정해진 매매가격을 다시 매수하거나 매도할 조건으로한 채권매매방식이다.

-생계형 비과세저축은 만기제한이 없기 때문에 중도해지하거나 만기 후에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적립식 금융상품이다.

-분리과세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였더라도 투자자는 분리과세 또는 일반과세 선택가능하며 분리과세 선택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은 근로자 개인지분계좌에 퇴직금이 전액 적립되므로 기업이 도산해도 수급권이 100% 보장된다.

-투자신탁의 발행증권은 수익증권이다.

-발행어음, 표지어음, 원본보존신탁은 예금자 보호대상이다.

-생명보험 보험료 계산의 3요소는 예정사망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이다.

-자본시장법상 양도성예금증서는 금융투자상품이다.

-금융투자상품인 증권과 파생상품을 구분하는 주요 기준은 원본대비 손실비율100%이상 이다.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에서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다.

-집합투자재산 평가시 신뢰할 만한 시가가 있는 경우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단기금융펀드 MMF 장부평가가 원칙이다.

-생계형저축의 1인당 가입한도는 3000만원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신규가입한도는 1000만원이나 경로우대, 국가유공자 등은 3000만원이다.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만료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특정대상물을 사전에 정한 미래의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있거나 있는 권리를 갖는 증권을 주식워런트증권이라 한다.

-환매수수료는 운용회사 또는 펀드내에 귀속된다.

-내부적 신용보강방법으로 후순위증권의 발행, 자산수익률과 발행증권의 수익률차이에 따른 초과스프레드 그리고 예치금 다양한 방식이 있다.

-pass through MBS 가격결정이 call option 있는 채권과 비슷한 이유는 금리하락시 발생하는 조기상환 위험때문이다.

-CMO MBS 조기상환위험을 분산, 완화하기 위해 고안된 증권이다.

-ETF,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증권저축, 청약자예수금 등은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발행어음, 표지어음은 예금보호대상이다.

-ELW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할 있다.

-고용보험은 사회보험이다.

-종류형 펀드는 동일한 펀드 내에서 다양한 보수 또는 수수료를 가진 클래스를 만들어 보수 또는 수수료 차이에서 발생하는 신규펀드 설정을 억제하고자 하는 펀드이다.

-전환형 펀드는 복수의 펀드 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약관이나 정관에 의해 펀드의 투자자에게 다른 펀드로 전환할 있는 권리가 부여된 펀드로써, 시장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한다.

-pass through bond 유동화 자산집합에서 발생되는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증권화하되 상환우선순위가 다른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을 맣한다.

-ABS 자산보유자의 신용도와 분리되어 자산자체의 신용도로 발행되는 증권이다.

-ABS 다양한 구조와 보강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자산보유자보다 높은 신용도를 지닌 증권으로 발행된다.

-ABS 발행자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무한 책임사원도 PEF 투자할 있다.

-다른 PEF 공동으로 투자할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이므로 49 이하의 사원으로 부터만 자금을 모집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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