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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채무탕감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보니 먼저 궁금해졌다.

 

나의 채무에는 어떤것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전산화가 잘되어 있기에 기본적으로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생긴 채무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위 배너를 클릭하면 신용정보원으로 들어가고 본인인증을 하면 나의 채무가 나온다.

 

내가 한번 해보니

 

신용카드를 쓰고 재때 결제되지 못한 것들이 전부 내역으로 나와있더라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들은 3개월이 연체되면 바로 연체정보가 기록이된다.

 

그 이후 안갚으면 자연스럽게 독촉전화를 받거나

 

추심대부업체에게 매각한다.

 

이후 추심대부업체들은 법적조치 또는 일반방법을 활용하여 독촉을 진행하니 

 

잘 알아두자.

채권양도통지서의 예

 

물론 채권을 매각하였으면, 채권양도통지서가 너(채무자님)가 살고있는 초본지 주소로 배달이 된다. 

 

만약 님이 살고있는 주소와 초본지 주소가 다를경우 

 

해당 양도통지서라는 문서를 받지 못하겠지만 

 

못 받은것도 채무자의 탓이지 

 

양도받은 채권추심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정보를 받지만(대출당시정보)

그 정보가 

현시점에서 같을까?

 

 

왜 주소를 안옮김? 

 

ㄴ이걸로 사실 또 테클 질 할수있는데, 대부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되며

결국 말소로 가는 경우가 많다.

-집주인에게도 (임차금압류)  문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집주인이 킹받게 되며 그 데미지는 결국 채무자에게 옮겨갈것이다.

 

"내가 법없이 사는 사람인데 이런문서를 받다니 매우 불쾌하네요 등등으로 시작되는 그런 레파토리"

 

주민등록말소시 불이익은?

 

결국 법조치에 대한 데미지는 누적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한다.

 

결국 양도통지서의 배달이 잘 되지 않는다면

 

뭐 대충 3~4회 이상 보냈는데

안받았다?

우리나라에는 공시송달이라는 멋진제도가 있다.

 

그때 그 뉴스를 참고하면 이렇다. 

 

직접 해당내용을 피고에게 전달해야되지만

별별 노력은 했지만 결국 

안받으니까 

공시송달의 예

 

이런데다 공고를 해버린다.

 

이런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것도 진행되고 몇일이 지나면 법적절차로 진행되게 된다. 

 

이를 근거로 하여 해당 회사들은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된다.

 

지급명령은 빠른 처리를 가능하게 하기때문에

 

얼마 지난후 

 

법원으로부터 별별 문서를 받을수있게 될것이다.

 

추심회사들은 

 

이 재판 결과를 가지고

 

전부명령, 추심명령을 또 할수있는데

 

보통 전부명령은 한번만 쓸수있는 강력한 카드이고

추심명령은 여러번 날릴수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확인을 위해서 추심명령을 쓰고

딜을 넣기 위해 전부명령을 쓰는 편이다.

 

보통은 확실한 딜을 위해 직장으로 급여압류를 넣는데

압류가 되면 185만원은 채무자가 가지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추심회사로 보내야한다.

 

만약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저런 문서가 떡하고 날아오면

회사는 직원에게 압박을 줄것이다.

 

문서에 제3채무자라고 찍혀있으면 그냥 기분이가 안좋거든

 

아무튼 추심회사들은 돈을 받아내야 수익을 나는 회사이기에

돈을 빌렸다면

 

빠른시간내에 상환하도록 하자. 

 

빚에 관한 명언
  • "빚을 지는 것은 노예가 되는 것이다." - 랄프 왈도 에머슨
  • "돈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당신을 통제하게 둬서는 안 된다." - 워런 버핏
  • "어제의 장부를 살펴보면, 그대는 아직도 사람들과 삶에 빚을 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 칼릴 지브란 
돈의 중요성과 노예가 되지 않는 법에 대한 명언
  • "돈은 최고의 종이자 최악의 주인이다." - 찰스 커틀러
  • "젊었을 때는 인생에서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알았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보니, 돈은 그저 돈일 뿐이다." - 윌리엄 서머셋 모옴 (나무위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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