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영상 및 다양한 뉴스 내용을 보고 정리해보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Ck4IwsYh1Dohttps://www.youtube.com/watch?v=jeGhMx3VzCU https://youtube.com/shorts/c2dMZGrn8QU?si=IHvQ2f4gGi01p_tj - 재계쪽의 의견대주주는 지분율에 상관없이 감사 뽑을 때 3% 행사한다.배임죄도 강력하다.일감몰아주기 규제도 있다. 즉 다양한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가 많다. 규제를 하더라도 핀셋으로 해야지, 상법 자체를 고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과잉입법이다.) 이사는 회사를 통해 임명을 된다.이에 따라 선관의무를 가진다.결국 이후 주총에서 선정된다.만약 이부분을 바꾸게 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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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3.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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