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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1304470i

 

생계형 세금 체납자, 5000만원까지 납부 의무 면제될 듯

생계형 세금 체납자, 5000만원까지 납부 의무 면제될 듯, 폐업·저소득 요건 충족해야…조세범 전력·조사 대상은 제외

www.hankyung.com

 

해당안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조항으로,

이달 기재위의 세제개편안 심사 과정에서 새로 반영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체납액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납액 납부 의무를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체납액 소멸을 위한 요건은 엄격하다.

우선 소멸 대상 체납액은 5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폐업 직전 3년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만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따로 정하기로 했다.

 

이건 뭐 자연스럽게 빚이 생겨도 안갚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려는것 아닌가?

 

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5858950

 

마치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새도약기금 처럼 딱 5천으로 걸리게 만들었네?

 

금융기관 채무도 까주고더불어 국세도 까주겠다~

 

법률 내용도 위의 새도약기금처럼 비슷한 내용일것 같다.

 

빚없이 살아왔던 사람들이 볼땐 그냥 열받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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