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채무탕감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보니 먼저 궁금해졌다. 나의 채무에는 어떤것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전산화가 잘되어 있기에 기본적으로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생긴 채무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위 배너를 클릭하면 신용정보원으로 들어가고 본인인증을 하면 나의 채무가 나온다. 내가 한번 해보니 신용카드를 쓰고 재때 결제되지 못한 것들이 전부 내역으로 나와있더라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들은 3개월이 연체되면 바로 연체정보가 기록이된다. 그 이후 안갚으면 자연스럽게 독촉전화를 받거나 추심대부업체에게 매각한다. 이후 추심대부업체들은 법적조치 또는 일반방법을 활용하여 독촉을 진행하니 잘 알아두자. 물론 채권을 매각하였으면, 채권양도통지서가 너(채무자님)가 살고있는 초본..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1304470i 생계형 세금 체납자, 5000만원까지 납부 의무 면제될 듯생계형 세금 체납자, 5000만원까지 납부 의무 면제될 듯, 폐업·저소득 요건 충족해야…조세범 전력·조사 대상은 제외www.hankyung.com 해당안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조항으로, 이달 기재위의 세제개편안 심사 과정에서 새로 반영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체납액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납액 납부 의무를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체납액 소멸을 위한 요건은 엄격하다. 우선 소멸 대상 체납액은 5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폐업 직전 3년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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